독일, 유럽 주간 근무시간과 독일의 야근 문화
|
|
한국의 경우 최대 근무시간이 최장 52시간으로 제한이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독일로 이민 오려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인 근무환경을 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번에는 독일 휴가와 관련한 글을 포스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독일(유럽) 근무시간 및 야근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아래의 기사과 올라왔었는데요.
한국회사가 독일 기업을 인수하고 독일인들도 야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아주 멋진(?) 기사였는데요. 해당 기업은 2015년에 높은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이유로 독일 공장은 철수했다고 기사가 나자 많은 네티즌들이 한국 기업 정말 대단하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먼저 독일에서는 1년 365일(52주)에서 법에서 보장한 최소 4주 (업종별 단체 협약 평균은 5주)의 휴가일 수를 제하면 법적으로 최고 48주까지 일할 수 있는데요. 한 주 기준으로는 48시간(한국은 52시간) 하루 기준으로는 주 5일제 기준으로 하루 9.6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단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할 경우 하루에 1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으며 대신 야근한 시간만큼 6개월 혹은 24주 이내에 대체 휴무시간이 반드시 주어져야합니다.
*자료 출처 : EIRO
유럽의 경우 대게 주 40시간 내로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노조 문화가 가장 발전된 프랑스의 경우가 근무시간이 평균 35.6시간으로 적으며(프랑스의 경우 1999년 주 35시간 근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37.7시간이 평균이였는데요. 다만 야근 포함하여 +2.8시간이 되면 대략적으로 40.5시간이 평균인데요. 위에 말씀드린데로 독일의 경우 야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철저히 야근을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의 경우 근무를 하게 되면 청으로 미리 허락까지 받아야하는데요.
다만 야근에 관하여는 꼭 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의 통계를 보면 돈으로 지급하지 않는 야근이 더 많은데요. 이렇게 돈으로 받지 않는 야근의 경우 휴무시간으로 부여가 받습니다. 많은 독일 회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탄력제로 운영되어서 이러한 경우가 더 많은듯 싶습니다.
출처 : Arbeitszeitmonitor 2017
마지막으로 직종별로 보면 컨설팅쪽이 주별 5.11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재쪽이 2번째로 4.47시간이였습니다. 한국과 상반된 것은 광고*PR쪽이 주당 3.43시간 밖에 되지 않는게 굉장히 비교가 되는데요. 한국도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하루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