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생활

독일 세관 (Zoll amt) 가서 물건 찾아오기와 세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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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인이나 가족들이 물건을 보낼 경우, 되게 위외 같은 우편이 집으로 날아오게 되는데요.

열어보면 여러장의 서류가 있어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간단하게 물건이 세관에 걸려서 찾아가라는 우편입니다. 혹은 DHL이나 배송추적을 하면 분명히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는데 그 이상 진척 안되는 경우는 세관으로 인계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 외의 국가의 경우 $150 미만, 미국은 $200 까지 관부가세 없이 가능하나 독일의 경우 가능 구매 금액대가 굉장히 적고, 왠만하면 상품을 다 까보고 세관으로 넘기게 되는데요. (금액 기준은 '(3)세금기준' 아래 참조)

우선 도착하는 서류들에 대한 설명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도착 서류 관련 설명 


ㄱ. 상품 내용물 확인서 Ersatz-Zollinhalterklaerung

해당 서류는 세관 확인증으로써 EMS 택배 방식과 배송추적번호, 발송인 어는 국가에서 왔는지가 적혀있습니다. 해당 종이는 추후 세관에 가서 싸인하고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EU 국가의 경우 관부가세 없이 물건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나 Non EU의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ㄴ. 세관 위치 및 정보

2번째 종이는 어느 세관에 내 물건이 있는가가 적혀있는데요. 꼭 방문하기 전에 영업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독일 관청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영업시간이 길지 않고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종종 문닫고 방문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ㄷ. 배송 서비스 

아래의 종이는 세관에 방문하지 않고 물건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영수증, 결제방식, 주문확인서, 페이팔 결제시 페이팔 결제내역 혹은 다른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28.5유로 서비스 이용료를 내시면 집까지 배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정말 바쁘시지 않으시다면 직접 물건 가지러 가시는게 나으시겠죠?)

 


ㄹ. 구비 서류 및 주의 사항

① 내용물에 대한 가격 증명서 (영수증, 결제확인서, 주문확인서, 페이팔 혹은 다른 결제 내역 증명서)

② 우편 서류

③ 현금 혹은 EC카드 

④ 그외 관련 서류 (여권 혹시 모르니깐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10일 내에물건을 찾아가야하며 그 이후에는 하루 0.5유로 수수료가 붙는다고 적혀있습니다. DHL 문의전화가 있는데 전화해도 잘 안받아요^^;




(2) 세관 방문 

그럼 이제 아래의 서류들을 챙기고 세관을 한번 방문을 해볼까요?



세관에 방문을 해보면 수출입 관련 택배물 픽업 여러 담당부서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택배를 찾으로 온것이기 때문에 Paketabholung 택배 수거하는 곳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보통 방문하면 대기자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세관마다 다르나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거나 순차적으로 기다리시면 다음 대기자 찾으면 우편서류와 관련 서류 보여주면 됩니다. 관청 직원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영어를 못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어를 할 수 있으면 의사소통이 더 잘 되겠죠?




관련 서류 제출하면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세금을 내시고 물건을 열어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가져간 서류에 가져갔다는 싸인만 하시면 물건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담당자들마다 역시 달라서 어떤 담당자들은 FM데로 꼼꼼히 보는 담당자가 있고, 설렁설렁 하는 담당자들이 있는데 꼭 관련 서류들이나 잘 구비하면 별 문제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세금 기준에 대하여 궁금해하실거 같아서 Zoll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준을 찾아보았습니다. 크게 선물일때와 인터넷 주문건으로 나뉘어져있는데요. Non Eu일때 아래와 같이 적용 됩니다.
 


(3) 세금 기준


선물

1. 45유로 미만일때

세금 없이 물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담배나 커피, 향수, 알코올 종류 등은 세금이 붙습니다


2. 45유로 이상 700유로 미만일때

17.5% 혹은 15% 등 관세가 붙습니다

(* 품목마다 추가 세금 붙을 수 있습니다)


3. 700유로 이상은 인터넷 주문건 150유로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주문건

1. 22유로 미만

세금 없이 물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품목마다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22유로 이상 150유로 미만

19% 혹은 7% 독일내 부가세(소비세)

(현지내 배송비 포함)


3. 150유로 이상

부가세 + 관세 (품목마다 상이, 아래의 URL참조)



품목별 독일내 관부가세 표 기준(왼쪽 관세, 오른쪽 유럽내 부가세)

http://www.zoll.de/DE/Privatpersonen/Reisen/Rueckkehr-aus-einem-Nicht-EU-Staat/Zoll-und-Steuern/Ueberschreiten-Reisefreimengen/beispiele_zollsaetze.html?nn=17384



자세한 사항은 Zoll 홈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www.zoll.de/DE/Privatpersonen/Postsendungen-Internetbestellungen/Sendungen-aus-einem-Nicht-EU-Staat/Zoll-und-Steuern/zoll-und-steuern_no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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